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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8:0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E 소재 편도 5차로 도로를 금산 IC 방면에서 구읍뱃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3세)가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실내뇌내출혈, 대뇌혈관질환후유증 및 인지결핍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6세)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서결과통보 및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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