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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나12387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26.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매점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3. 7. 26.까지 8개월분의 차임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합계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E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소22747호 임대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0. 17. “원고와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을 2013. 12. 2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37725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6나8395호로 항소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0. 11. 본 조정 이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어떠한 채권ㆍ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위 미지급 차임 채권은 그 후 성립된 위 조정을 통해 처음부터 부존재하였거나 이 사건 결정 및 이에 이은 조정 등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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