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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나6903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가.

(4)...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12행 “갑1 제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4호증”으로, 제9면 1행 “452,037원”을 “458,430원”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2. 피고 D의 원고 B, C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항이 조정 당시까지 발생한 전원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채권, 채무를 남겨두지 않음으로써 분쟁을 종결시킬 목적의 부제소합의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합5996호 조정조항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의 당사자는 원고 B과 피고 D이고, 원고 A금고와 원고 C은 조정조서상 당사자가 아닌 이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정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정조항은 원고 B이 피고 D에게 I 토지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주는 내용인데, 이후에 성립된 서울고등법원 조정조항의 내용은 원고 B이 이행하기로 하였던 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므로, 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정조항 내용은 위 서울고등법원 조정조항의 성립으로 폐기(내지 정산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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