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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3 2016고단1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주 현로 46 등기소 앞 도로를 마 동사거리 방면에서 동익 산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매우 어눌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비틀거리고, 안면 부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및 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마동 한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 현로 46 등기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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