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그 랜 져 XG 승용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4%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순천 향로 874에 있는 읍내 4 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송악 방면에서 아산 시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직 좌 신호에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의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아산시 읍내동에 있는 현 승 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읍내 4 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