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로 친구지간이고, 피고인과 D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친구지간이다.
1. 피해자들의 상해 피해자들은 2018. 11. 10. 02:32경 서울 중구 을지로44길 19 노상에서 피고인 및 D과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은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는 손으로 D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2개가 흔들리고, 좌측 눈에 멍이 들고, 입술 안쪽에 출혈이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종 및 입술에 출혈이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폭행 피고인과 D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다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의 얼굴을 무릎으로 때리고, D은 피해자 B(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E 동대문점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장면 CCTV 확보),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