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고정1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C 및 D(현재 군복무 중)은 동네 선후배 사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B, C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 B, C와 D은 2018. 2. 15. 06:2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러, B과 피해자 E이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툰 것을 기화로 피고인, B, C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격분한 피고인은 B, C 및 D에게 “야, 때려”라고 말하고, D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위 E의 몸을 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위 E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E의 몸을 수회 차고, C는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위 F을 손으로 잡아 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위 F의 휴대전화기를 든 손을 발로 2회 차고, D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위 E을 재차 밀어 넘어뜨린 후 위 E의 몸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B은 도망치려는 것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앞을 가로막는 위 F을 힘껏 밀어 위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과 B, C, D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 횡돌기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와 캡쳐화면 첨부), 종합병원 응급실 CCTV 캡쳐화면, CCTV(J병원 앞 사거리1) 영상화면, CCTV(영광터미널4) 영상화면

1. 피해촬영사진, 각 진단서-K병원, 상해진단서-L이비인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