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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02 2017고단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 가공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한 D의 2016년 6월 임금 400만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16,633,38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야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한 D의 퇴직금 11,431,80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1,468,449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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