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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9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1년 9월경 양산시 D 대 21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E이 위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B이 자신의 비용으로 2011년 12월까지 4층 건물을 신축하여 대출금이 없는 상태로 4층 주택만 E에게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다만 건축주 명의는 피고 B의 여동생인 피고 C과 E 공동으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 17.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웅상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1. 10. 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11. 10. 10. 채권최고액 1억 4,820만 원, 근저당권자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농협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 B은 E과 사이에, 남부산농업협동조합 대출금 발생 시점부터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및 비용을 피고 B이 부담하고, 2012. 1. 1.부터는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피고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일 때 건물 1층을 매수하기로 하고 7,500만 원 상당을 E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2년 5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위 건물에 관하여는 2012. 5. 14. 공유자 지분 원고 4분의 1, 피고 C 2분의 1, E 4분의 1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와 E의 동의를 받아 피고 C이 2012. 5. 29. 부경양돈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부경양돈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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