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과 사이에 자녀로 D, E, F, 피고 B을 두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2분의 1 지분, E과 피고 B이 각 4분의 1 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원고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7. 31. 접수 제38425호로 2013. 7.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2013. 7. 29.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다.
D은 2013. 12. 3.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0764호로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 6. 30.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D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다.
피고 B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2014브30036), 2015. 2. 9. 피고 B의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4. 1. 29. 이 사건 토지 중 4분의 3 지분(기존의 자신의 지분과 이 사건 지분을 합친 것이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8,554,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금천세무서)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5.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4분의 3 지분(역시 기존의 자신의 지분과 이 사건 지분을 합친 것이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해방새대부 이하 '해방새대부'라고만 한다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0, 12호증, 을가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