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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1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23:06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102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59세 )에게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던 중 피해 자가 방문을 잠근 채 열어 주지 아니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가지고 와 방문을 수 회 내리 찍으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오늘은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칼),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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