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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8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 23:40 경 인천 서구 C 빌라 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17 세) 가 집에 늦게 들어온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6.5cm 가량) 을 꺼 내 어 손에 든 후 그 칼로 닫혀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수차례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형 집행 종료 일 확인 - 누범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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