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수원지방 검찰청 2016 압제 2339호의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49』 피고인은 2016. 6. 15. 20:30 경 수원시 팔달구 C, 1 층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 여, 47세) 이 찾아와 “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왜 집세도 내지 않고 그리 사느냐
” 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칼(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347』 피고인은 2016. 3. 23. 16:50 경 수원시 팔달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E( 여, 18세) 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대 맞고 폭행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방문 손잡이를 내리치고 흉기인 칼로 방문을 찍으며 " 죽여 버린다, 나와 봐라, 씨 팔 년 아"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49』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 G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 조서 『2016 고단 5347』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6. 3. 23. 자)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특수 상해죄] 제 1 유형( 특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