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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5 2020고단33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02:0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38세) 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 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6cm, 총 길이 26cm) 와 식칼( 칼 날 길이 19cm, 총 길이 31cm) 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 중에서 과도를 꺼내

어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과도로 계산대를 수회 내리 찍으며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1. CCTV 캡처 장면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7년 경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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