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4. 15:3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테라 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04. 15:3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인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 성산 홍 마트 방면에서 SK 원 빌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0 세) 운전의 G 봉고 승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 비 합계 2,048,7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관련 사진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