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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5노35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광대뼈 부분을 1회 밀 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상해가 생긴 것도 아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의 점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인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 부분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일부 진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정식재판 청구서의 기재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친 사실이 있다는 것이어서,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한 편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로 간 것은 전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피고 인의 위 일부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 인의 폭행으로 치아가 흔들린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사건 발생 당일 오전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21번 치아의 치근과 치관 사이 목 (neck) 부분에서 치근 파절이 관찰되었고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당시 까지는 치아가 빠진 상태가 아니었다.

또 한, 피고 인의 폭행 이후 엑스레이 촬영 시까지 다른 외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치아에 치근 파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없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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