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09. 06:20 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575에 있는 동원 역 앞길에서 피해자 C(72 세) 과 조경작업을 하러 가다가 임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같이 일을 못하겠으니 승합차에서 내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치과 진료 기록부
1. 피해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때려 보라며 얼굴을 들이대는 바람에 피고인의 주먹과 피해자의 입술이 부딪힌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상해진단서 상 피해자의 상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지고 입에서 피가 나 피해자가 바로 치과로 가 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과 피해자의 입술이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평소 치료 받던 치아는 어금니이고 2017. 8. 9. 자 상해진단서 상 파절된 치아는 앞니 이어서 서로 다른 치아인 점, 2017. 8. 9. 이전에 피해자에게 치아 파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수평 파절의 경우 통상 외부의 충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