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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0924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는 1988. 12. 16. 구리시 D 임야 39,80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토지는 1995. 5. 2. 구리시 D 임야 38,857㎡, E 임야 250㎡, F 임야 330㎡, G 임야 364㎡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해당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1) C는 1995. 5. 4. F 임야 330㎡를 H에게 매도하였고, H은 1995. 12. 29.경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2) F 임야 330㎡는 1995. 7. 25. I 대 330㎡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다.

다. (1) C는 1995. 8. 16. G 임야 364㎡를 J 외 1인에게 매도하였고, J는 그 무렵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2) G 임야 364㎡는 1995. 9. 6. 분할 및 1996. 3. 29. 등록전환 절차를 거쳐 K 임야 242㎡로 변경되었다. 라.

(1) D 임야 38,857㎡는 1995. 10. 20. L 임야로 등록전환되어 L 내지 M 토지로 각 분할되었는바, N 토지에서 1996. 9. 24. O 토지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O 토지의 지목이 과수원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2) C는 1996. 10. 4.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분할 및 지목변경된 O 대 329㎡를 P에게 매도하였고, 그 무렵 P는 O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마. (1) E 임야 250㎡는 2014. 11. 25. B 임야 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C로부터 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9.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는 K, I, O 각 지상에 일렬로 건축된 주택들과 그 맞은 편 Q, R, S 각 지상에 일렬로 건축된 주택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종전부터 현황도로로 이용되어 왔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을제1호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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