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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 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 알 바 몬’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업 자로부터 매일 10만 원씩을 보수로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나 택배기사로부터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가 든 박스를 전달 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 피 싱 업자 측에 건네어 주는 역할을 하며, 체크카드들이 ‘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15. 7. 23. 11:00 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노래방 앞에서 성명 불상 택배기사가 놓고 간 체크카드가 든 박스를 전달 받아 그 안에 들어 있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체크카드 1개 및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체크카드 1개를 각각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고, 같은 날 13:00 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 디지털 단지 내 상호 불상 안경점에서 성명 불상 택배기사로부터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체크카드 1개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으며, 같은 날 14:42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빌딩’ 앞길에서 성명 불상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K 명의 우체국 계좌 (L) 체크카드 1개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4개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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