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강릉군 G 임야 4,316평(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은 일제 강점기 당시 망 H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망 H이 1941. 7. 14.경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인 망 I가 이를 상속받았다.
나. 분리 확정된 피고 C, 피고 D 및 망 J은 분할 전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85. 6. 17. 접수 제1119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다.
이후 망 J이 2004. 5. 12. 사망함에 따라, 피고 E는 분할 전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04. 12. 27. 접수 제45509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들은 망 I(1945년경 사망)의 딸들로서 그 최종 공동상속인들이다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강릉시 F 임야 1,8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상속 받은 공유자인바, 위 C 등은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등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보조참가인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가 아니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