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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20 2015가단16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강릉시 G 임야 27,494㎡ 중 1/2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I, J, K(L, 이하 ‘3남 K’이라고 한다), M, N, K(O, 이하 ‘6남 K’이라고 한다), P, Q을 낳았다.

나. 6남 K은 H으로부터 강원 명주군 R 임야 4정 6단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74. 12. 2. 접수 제1528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임야대장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으나 그 등기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후 분할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1995. 1. 1. 강릉시 G 임야 27,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되었다. 라.

6남 K은 2000. 6. 7.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 A과 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6남 K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3남 K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동명이인인 동생 6남 K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씩 증여한 것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원고들과 피고 E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들과 피고 F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로서 소유권자인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인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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