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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일 동안 노역장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12. 10. 벌금 200만 원의, 2012. 3. 2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16: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슈퍼 앞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ITY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ITY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2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범행의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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