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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나7478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 이하'피고차량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2. 20. 19:35경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원고차량 우측 측면부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총액 중 원고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36,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차량의 과실이 100%임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53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원고차량이 갑작스럽게 속도를 높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의 과실이 3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②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에 발생하였는데, 교차로 진입 이후에는 원고차량이 피고차량보다 앞서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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