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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나84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5. 2. 16:08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 신대방삼거리역 부근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진행방향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7.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498,4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차량의 과실비율 살피건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이 사건에서는 피고차량보다 후방의 3차로에 있던 원고차량 운전자가 피고차량 앞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피고차량을 추월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는 점, 한편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도 운전 중 전방의 상태를 잘 주시하여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원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사정, 양 차량의 손상 부위 및 형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차량 대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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