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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나703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피고차량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4. 16. 06:5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마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2차로로 좌회전 후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던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측면 부위와 원고차량 운전석 뒷범퍼 측면 부위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총액 중 원고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차량의 과실이 100%임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8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원고차량은 선행하던 피고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원고차량이 속도를 높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의 과실이 2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차로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을 하던 피고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차량이 교차로 진입할 무렵에 원고차량보다 선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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