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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가합17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2009. 9. 25.자 158,756,1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에서 2007. 1. 1.부터 2007. 2. 1.까지는 이사로, 2007. 2. 2.부터 2008. 9. 24.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딸이다.

나. 파산은행은 2009. 8. 7. 이 법원 2009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다. C는 파산은행의 대표이사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채무관련인의 변제자력 부족 등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채권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파산은행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1. 5. 18. 이 법원 군산지원 2010고합140호로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10. 28.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1노96호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2. 2. 23. 대법원 2011도15756호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 25.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152호로 C가 위 형사판결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5. 24. "C는 원고에게 23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08. 2. 21.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08. 8. 22.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08. 7. 3.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08. 6. 10.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07. 11. 23.부터, 5억 원에 대하여는 2008. 9. 27.부터, 3억 원에 대하여는 2008. 8. 8.부터, 5억 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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