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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가합220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1. 2. 9.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B이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증여에 의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증여행위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증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되는 사실관계 파산회사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2010. 5. 27. B, C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85억 원 및 9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D에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D는 85억 원에 대하여는 2011. 7. 27.부터, 90억 원에 대하여는 2011. 8. 19.부터 파산은행에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파산은행은 2012. 9. 25. D와 B,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차12494호로 위 대출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17억 5,900만 원 및 위 금원 중 8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7. 27.부터, 9억 9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8. 1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과 D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되어 소송절차(인천지방법원 2013가단3049)로 이행되었다.

파산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은행을 수계한 원고는 2013. 4. 8. B에 대한 위 소송사건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16. 확정되었다.

B은 2011. 2. 9.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체출금하여 처인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1억 2,000 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

). B은 당시 적극재산으로 서귀포시 E 임야 612㎡(전체 , F 도로 171㎡ 중 51/171 지분, G 도로 247㎡ 중 147/247 지분, H 도로 135㎡ 중 40/13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포함한 B의 적극재산 가액은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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