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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71910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502,739,726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08. 3. 13.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그 후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0억 원을 변제기 2008. 9. 13., 대출이율 연 12%(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피고 영술개발코퍼레이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E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각 84억 원의 한도에서 근보증하였다.

피고 A는 2008. 9. 12. 이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파산은행은 체납처분절차,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피고 A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받았는데, 2014. 9. 16.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은 대출금 채무는 11,685,524,085원(= 원금 3,069,007,361원 지연손해금 8,616,516,724원)이다.

원고는 2013. 7. 1. 파산은행의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 및 파산관재인 선임결정에 따라 파산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A, 영술개발코퍼레이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영술개발코퍼레이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미변제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2,502,739,726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영술개발코퍼레이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E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미변제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위 돈을 각 근보증한도액인 8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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