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는 신용부금, 자금의 대출업무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2. 5.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2013. 4. 30.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 피고가 파산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⑵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파산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2. 9. 5.경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연차휴가보상금, 퇴직금 등의 지급 ⑴ 원고들은 파산은행으로부터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이 제외된 본봉(연봉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만을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파산은행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1일 연차휴가수당 ‘본봉 × 8%’ 지급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고, 위 기준에 따른 통산임금을 기초로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았다.
⑵ 이 사건과 관련된 파산은행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은 별지 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파산은행은 2000년경 이전에는 본봉에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2000년경 이후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상여금을 제외하고 본봉만을 기초로 산정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파산은행의 위와 같은 보수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데, 파산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