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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2 2013고단837
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1. 9. 02:28경 강릉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맥주 5잔을 마셨는데 7잔을 마신 것으로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F과 시비를 하던 피해자 A(33세)이 카운터 위에 있던 탁상달력을 들고 F을 때릴 것처럼 휘둘러 F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1. 9. 02:28경 강릉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맥주 5잔을 마셨는데 7잔을 마신 것으로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F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탁상달력을 들고 F을 때릴 것처럼 휘둘렀을 때,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24세)이 말리면서 피고인을 문 쪽으로 밀어내자, 손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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