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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1076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391,40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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