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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3 2017가합1003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479,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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