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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가합459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140,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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