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1478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5.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소외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5.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