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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0 2019가단1001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4.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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