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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9가단301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6.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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