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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8가단3744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5. 체결된 협의분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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