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03:5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02(중화동)에 있는 중화역 2번 출구 앞에 정차한 B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B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B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던 중 이를 제지하던 행인인 피해자 E(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캡처사진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4. 03:50경 위와 같이 피해자 B(74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B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던 중 이를 제지하던 행인인 피해자 C(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19.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들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