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경 01:00경 택시기사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갈마육교를 향해 가던 중 조수석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실랑이를 하다가 위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01:53경 위 D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실랑이를 하던 중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B을 귀가시키면서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로 범칙금을 고지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위 B에게 다가가며 시비를 걸기에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실제로 조수석에 머리를 부딪쳤을 가능성 등이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으며,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고, 벌금형을 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