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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나20286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제1소송 등 관련 사건들에서 채권계산서를 위변조하여 채권액을 부풀리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받은 공정증서를 이용해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혼용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과다한 액수의 승소 판결을 받고 이중 청구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채권은 적법하게 존재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소송 과정에서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G에게 양도한 것은 소송신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원이 있다. 4)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거나 원고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원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위 가.항 1)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피고가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위 가.항 2)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소송 과정에서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G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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