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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나47748
의사표시의 진술을 구하는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출한 2019. 10. 29.자 답변서에는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답변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되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답변서에 기재된 기판력저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두102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와 이 사건 제1소송 및 제2소송은 그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이 사건 제1소송 및 제2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2019. 10. 29.자 답변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확정판결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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