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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B노조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8. 30. B노조 C지부 반장으로 재직하던 중 징계를 받아 사임하였는데, B노조 C지부 지부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수억 원을 빌리고 대출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게 되자, B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노조에 자녀들을 취업시키고자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고단2345』

1. 피고인은 2016. 11. 11. 18: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횟집에서, 외사촌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내년에 F가 오픈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내가 B노조 간부이고, B노조에서 31년을 근무했으니, 굳이 말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실 거다. 돈을 주시면 아드님을 B노조에 취업시켜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G)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아들 한 명당 3,5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 2명을 B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3,000만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B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B노조 반장 직위로 있다.

나에게 4,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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