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7고정8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7:00 경부터 17:40 경까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 구청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35 앞 도로까지 지인인 B으로 하여금 약 20km 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차량 단속 사진
1.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