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82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 D 명의로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D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 B(일명 ‘I’)은 피고인 D이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게 하고, 피고인 A(일명 ‘K’)는 중고차 대출을 알선하는 L으로 하여금 피고인 D의 대출을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NH 농협캐피탈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J에 재직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H 농협캐피탈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임대 계약서를 이용하여 임차인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출 신청시 제출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일명 ‘M’)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써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대출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E는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경 사실은 피고인 D이 'J'라는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