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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2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B D은 E 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전세계약 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내기 위해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빌라 302호를 실제로 임대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차인인 D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D은 2013. 5.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위 F 빌라 302호를 임대물로 하여 임대인 ‘J’, 임차인 ‘D’, 전세 보증금 ‘6,000 만 원 ’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은 2013. 5. 23. 경 인천 남동구 만수 3동 860-2에 있는 피해자 NH 농협은행 만수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D이 E 이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K은 E 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전세계약 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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