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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1.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예전에 순천교도소에서 같이 수감생활을 했던 E의 소개로 성명불상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캐피탈회사를 기망하여 캐피탈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중고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F’의 과장으로 매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F’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마치 차량구입자금 대출금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중고 G SM5 차량 소유자에게 그 중고차 매매대금 등 합계 1,6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매매대금 등 채무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론 신청서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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