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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노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고,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연속으로 들이받아서 그 중 1명은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2명은 2주 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구호하지 않은 채 부근에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2차 사고까지 내면서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얼마 후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9.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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