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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9노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수사과정과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3쪽 제14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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