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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9 2016고정6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07.부터 2016. 01. 15.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01. 10. 12:10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후 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일광로에 있는 일광 수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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