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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8 2018고단10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3. 13:00 경 천안시 서 북구 부성 1길 77( 두정동 )에 있는 위너 스빌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3일 동안 2,1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배송하여 공소사실은 ‘ 위너 스빌 앞 노상에서 택배로 송부하여’ 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1. A 우리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그 중 5회는 징역형으로 복역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나마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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